국민의힘 김은헤 의원 [사진=본인 SNS]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겼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다.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산정기준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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