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68곳 중 10곳을 선정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관내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이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장 총 52곳(추진위원회 승인 29곳, 조합설립인가 23곳)의 조합임원(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매월 1개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을 확대·추진하며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26개 사업장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