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국민의흼 유튜브]
2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국민의흼 유튜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2월 약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감소했다”며 “2025년도 1월 노동시장 동향 보고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다. 이 법이 처리되면 사업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논의됐고, 이달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 11월 28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이라고 불려 왔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전사고를 줄인다며 사후 처벌 규제를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도입돼 시행 3년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등의 재해·사고를 줄이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 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늘어났다.

김 의장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은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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