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신축·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아파트에 일정비율 이상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아파트가 많은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신규 공동주택 내 고령친화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령친화주택에 대한 정의, 기준, 용적률 상향 근거 등을 마련한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필요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세대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기존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48% 이하에서 차상위계층인 50%까지 확대한다. 금액도 최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이밖에도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1.2배로 상향한다.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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