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0.0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지원용 주택 조성 방침을 발표했다.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과 관련해 성남시 평생학습관과 중앙도서관 인근 3만㎡에 총 1,5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고, 지난 18일 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이 곳에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가 시작될 때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이후에는 리모델릴을 거쳐 공공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