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진행된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11월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진행된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 21일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협조 속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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