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쟁조정 시스템을 가동해 조정단을 파견하는 등 갈등을 최대한 줄여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 지원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때 시·도지사가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6,1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2030년에는 6,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억2,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6,500만원 수준이다.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전문가 수당, 업무추진비·여비 등 운영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특례법안에는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했다. 필요서류는 △공사비 변동 사유서 △공사비 변동 전·후 세부 내역서 등이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갈등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산이 꼽힌다. 우동1구역의 경우 이달 30일 시공자 선정 무효 안건을 두고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공원주변촉진3구역과 촉진4구역, 범천1-1구역 등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