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적거래제도는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이양해 도심지역의 개발압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용역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이 핵심 사안인데,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적거래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했던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수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커 성공적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 제도가 개발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개발이익 환수, 난개발 해소 등 도시계획 운영상 규제와 손실에 대한 보상해결 기법으로 접근하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잡음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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