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진=인천시 제공]
11월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첫 번째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화동 94-1번지 일대 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사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올 6월에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고, 이날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가 이뤄졌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사업은 대지면적이 8만3,080.8㎡로 연면적은 58만333.74㎡다. 앞으로 지하4~지상49층 13개동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해 통합심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로는 개발이 어려운 곳에 대해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