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위성측량 및 라이더 장비 [사진=국토부 제공]
GNSS 위성측량 및 라이더 장비 [사진=국토부 제공]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까지(alidade, 평판 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과거 100년 동안 사용해오던 지적측량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산 도면은 물론 측량 SW, 드론 측량 등이 도입돼 있다. 그만큼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아졌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을 확대하고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을 담은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180㎝)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같은 식으로 도면이 각각 1/2400, 1/3000, 1/6000인 경우 72㎝, 90㎝, 180㎝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 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36㎝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측면도 발생했다. 나아가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 오차로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전산화 이전 평판측량 [사진=국토부 제공]
2005년 전산화 이전 평판측량 [사진=국토부 제공]
2005년 전산화 이전 평판측량 [사진=국토부 제공]
2005년 전산화 이전 평판측량 [사진=국토부 제공]

지난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한 국토부는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및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을, 지난해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 허용 오차범위 축소(36~180㎝→24~120㎝) 등이 담겨 있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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