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국회의원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추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어 조합임원이 정보공개 등 동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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