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규모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돼 있다.
결국 상위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하위 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권한 위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해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기표 의원 지역구가 속한 부천시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경기도 전체 639개소 중 323(약 50%)개소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5월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금강·경원아파트 일원 △소사본동 신학대 일원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원 등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에서 재차 협의 후 승인하는 구조로 행정절차의 모순과 사업계획 중복 협의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