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이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본인 페이스북]
권영진 의원이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본인 페이스북]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에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LH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LH의 법정자본금은 50조원이며 올해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원으로 이미 납입률이 97.4%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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