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20일 정비사업의 재정착률 제고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토록 했다. 또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도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재정착률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동안 정비사업은 취지와는 달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은데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불과 27.7%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로 대부분이 타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뤄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재정착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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