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도·정 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있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명시에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7구역과 하안구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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