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도 제정한다. 시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용인시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1지구(94만8,000㎡,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만7,000㎡,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000㎡,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000㎡, 2004년 준공) △구갈1지구(21만6,000㎡,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000㎡, 2001년 준공) 등이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다. 다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제정되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여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한다.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