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사진=네이버 거리뷰]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사진=네이버 거리뷰]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여부가 내달 29일 결정된다. 구는 가칭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공고했다.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금호23구역은 사유지 토지등소유자 347명 중 209명이 동의(60.2%)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을 충족한 상황이다.

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요건은 충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최대 2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호23구역은 지난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무산된 전력이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350명으로 국·공유지 관리청 수(3명)를 뺀 347명이 조사 대상이다. 우편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3월 26일 오후 6시 이전에 성동구청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구에서 검인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송부한 주민의견 조사서를 작성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복사해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토에 밀봉해 우편함에 투입하면 된다.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내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단 주민 의견 조사 결과 공공재개발사업 반대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후보지 해제를 요청한다. 하지만 찬성이 2/3 이상이거나 찬성 60% 미만·반대 15%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안 절차가 진행된다.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동의율에 대해서는 의견 조사 결과를 감안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갈음된다”면서 “의견 조사 중이라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입안제안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30% 이상의 반대동의서가 접수된 경우 그 즉시 의견조사를 중단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