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 사례 홍보를 강화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장 실태점검을 매년 확대하고 올해에도 10곳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의 조합 임원이나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 초기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31곳과 조합설립인가 23곳이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 △2323년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 수사의뢰 1, 시정명령 22, 환수조치 6, 행정지도 128)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총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해 3~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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