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2곳을 처음으로 선정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등 2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연간 1회의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이후 첫 사례다. 이로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지난 17일 3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올 7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곳이 선정된 것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과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차 후보지 [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차 후보지 [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아울러 시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가지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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