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명륜지구 재개발, 중리지구 재건축,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 재건축 등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구청에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 등이다.

먼저 조합행정 분야의 경우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이나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차입한 경우다. 또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모두 고발조치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했고,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 업무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미작성한 경우는 행정지도했다.

용역계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을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낭비한 경우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미리 계약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회계처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한 경우다. 또 급여지급 시 식대를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모두 환수조치했다.

조합정관으로 정한 기일 경과 후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경우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경우다. 모두 고발조치했다.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분기별 서면 미통지하거나 통지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지도했다.

한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 및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해 총 1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