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진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박진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의 분할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진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의 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의 분할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토지분할과 관련해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 이하일 것에 토지면적이 10%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도 추가된다.

여기에 건축물 분양의 권리산정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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