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역세권과 사가정역세권이 조만간 행위제한을 받는다. 구는 면목본동 542-7번지 일원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7만2,683.4㎡)과 면목3·8동 596-32번지 일원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6만3,767.6㎡)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공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두 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된 곳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제한대상 행위는 크게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착공신고,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와 토지분할이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해제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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