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정해진 분양권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상가 등에 대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비율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 이내 연장 가능)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등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투기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위제한 유형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양권을 제한하기 위한 ‘분양권 산정 기준일’도 개선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결정 등의 고시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보다 앞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수립된 지역에 대해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 일부 구역을 분할하는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 등은 토지분할 청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해당 요건 중 하나가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10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상가 지분 쪼개기 등으로 상가 토지등소유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투기사례가 늘면서 토지분할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상가 등의 토지등소유자 비율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해 토지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