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배관, 화장실 소음해결 대안

‘떠있는 변기·세면대’로 고급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서 첫 적용

반포 푸르지오써밋 등 확산 추세

장수명 주택 인증제, 기준충족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


화장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면서 방이나 거실 등의 주요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줄어들었지만, 화장실 내에 변기나 세면기, 욕조 등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소음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화장실 층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해층 벽면배관 공법은 슬라브 다운 이중배관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현장과 연구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용적률, 건폐율 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유리한 벽면배관공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벽면배관공법 새로운 화장실 소음해결책 대안으로 자리매김… 고덕시영, 반포삼호가든4차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적용=당해층 벽면배관 공법이 화장실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급아파트 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소음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고급스러운 화장실 인테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재건축단지에서 당해층 벽면배관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벽면배관공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업장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로 분양한 고덕시영아파트이다. 고덕시영은 3,658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오는 2017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 반포삼호가든4차에도 벽면배관공법이 적용된다.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삼호가든4차는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대의 고가 아파트로 총 751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으로 강남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에 속한다. 또 택지개발 사업현장에는 수원 송죽동 경남아너스빌이 적용된 상태다.


아파트에 대한 각종 인증 연구단지에도 벽면배관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국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연구실증 단지(120세대)와 국토교통부 연구사업으로 서울시와 노원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로에너지 주택실증단지(124세대)에도 벽면배관공법이 적용됐다. 


이밖에 반포한양아파트 등 벽면배관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예정된 단지를 포함하면  약 2만여세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벽면배관공법, 장수명주택 인증 층상배관 기준 ‘만점’ 충족… 사실상 의무화되는 공법=장수명 주택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벽면배관공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장수명 주택인증제도 중 층상배관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인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명 ‘100년 주택’이라 불리는 장수명 주택인증제도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장수명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장수명 인증주택은 건설기준을 정해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게 되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받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수·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10%를,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우수·최우수 등급에 용적률 및 건폐율을 10% 완화 적용토록 했다. 또 대전시의 경우 주택조례에 따라 최우수 등급 용적률·건폐율 10% 완화, 우수 등급 용적률·건폐율 8% 완화가 적용된다.


장수명 주택인증에는 아파트 전체 수명을 연장하도록 화장실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당해층 배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무려 21점을 배점함에 따라 장수명 주택인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평가기준 중에서 가변성의 경우 △욕실/화장실 당해층배관 6점 △욕실/화장실 이동 3점 등이 적용되며, 수리용이성은 △공동배관과 전용설비 공간의 독립성 확보 5점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5점 △배관·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2점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에 벽면배관공법을 적용할 경우 장수명 주택인증 제도 중 화장실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에 만점(21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