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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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사비 검증 업무를 SH공사에 맡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대행하고 있는데, 시는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 SH공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이나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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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직접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공사비 검증으로 갈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에서부터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듣고,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지금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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