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명칭 그대로 ‘소규모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에 한계가 있다. 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사업성 개선과 광역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것이 바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제안하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리계획에는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블록별 정비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관리지역은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요건이나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인 가로구역이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 면적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용적률이나 층수가 완화되는 장점도 있다. 대표적인 건축규제인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7층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지만, 관리지역 내에서는 완화 기준이 15층 이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인동간격도 지자체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으로 상이하지만, 관리지역은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 번에 개발하는 통합개발 시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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