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가 대상이다.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합동 공모 [공모 포스터=국토교통부]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합동 공모 [공모 포스터=국토교통부]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6개 광역시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40일간 진행한다. 최종 후보지는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현황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현황 [표=홍영주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해 8곳의 관리지역을 지정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기 힘든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다.

공모대상지는 10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지역은 제외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는 국토부와 광역시 등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도 우선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의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