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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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송파구 잠실진주, 은평구 수색6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 69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작년 11월 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세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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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건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수사의뢰, 23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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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먼저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이다. 이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이나 서면동의서 수합 등도 이뤄졌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역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찰 내용과 실제 계약서가 다르다


시공자 입찰 관련 위법사항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통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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