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2구역 등 뉴타운 7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장위12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곳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재개발 3곳의 정비구역 해제도 의결됐다. 해제되는 곳은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등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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