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HUG 공적보증을 강화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9·7대책 후속조치로 HUG의 보증요건과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마치고 향후 연간 100조원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만일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한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신탁사 대여금 등은 착공 후에 대환 가능)한데 앞으로는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금 제외) 추가된다.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 또는 시공사 한시적 연대입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세대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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