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가 오는 27일 세 번째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 KB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협회는 이달 24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대회를 연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감정평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담보감정평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감정평가를 수행하면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담보가치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1960년대 금융기관 자체평가로 인한 담보가치 객관성 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69년 금융기관의 감정업무를 폐지하고 담보감정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했다.
또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담보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공인감정사(현 감정평가사)제도를 도입했다. 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위해 감정을 필요로 할 때 감정회사에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은 현재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으로 승계되어 금융기관이 담보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한국감정원 설립과 감정평가사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여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에 따르면 인가 없이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의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사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지자체 등에 인가·등록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금융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