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가 29일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그러는 사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지만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협회는 평균 120억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의 자체평가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 2022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서 발급 후 수수료 지급 규정이 명문화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미지급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민은행 소속 감정평가사 1인이 수행하는 자체평가 월 건수 및 평가금액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국민은행 소속 감정평가사 1인이 수행하는 자체평가 월 건수 및 평가금액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자체평가 건수·금액 증가는 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한 바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2011년 은행의 자체평가를 지양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통보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수수료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수수료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하지만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강요하는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감정평가업계와의 갈등 상황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해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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