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자이자 (형사)처벌 대상자인 ‘임원’에 총회 의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4.28. 선고 2009헌바90 결정 등 참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람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조합임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그를 조합임원으로 선임한 총회의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의 성립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공개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공개나 열람 복사의 경우 당시 현존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들만이 대상인지 여부=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경우 그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고, 요청 이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작성된 경우에도 요청 당시 현존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합임원 등이 열람ㆍ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공소외인은 2019.10.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의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2019.10.30. 현재 이 사건 계약서 등이 현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1.12.경 이전에 이 사건 계약서 등 작성이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어=과거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면 소급적으로 설권적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 임원으로서 지위도 소멸된다고 보아 처벌대상적격을 부정한 바 있는데 그 판시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도시정비법 124조제1항에 따른 ‘공개’의 경우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고, 제124조제2항에서 매 분기별로 공개대상 목록을 서면으로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관심을 환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일 뿐 더 나아가 해당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은 아니므로 조합임원이 이 규정에 따라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시한 부분을 파기한 점도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