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3구역 [위치도=공고문]
서울 도봉구 쌍문3구역 [위치도=공고문]

서울 도봉구 쌍문3구역이 재개발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구는 10일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주민협의체는 서울시의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출 인원은 부위원장 1명과 위원 9~12명이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다. 우선 부위원장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협의체 위원 등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 △제출된 서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동의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 △선거공보 작성안 등도 필요하다.

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천서 외에도 피선출일 기준 정비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위원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의 후보자 추천서, 서류 공개·확인 동의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 심사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고, 내달 20일 선거를 진행해 다음날 당선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서면(우편) 투표는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해 유효하다. 위원의 경우 내달 22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함께 주민협의체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쌍문3구역은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구역은 1만5,035.5㎡ 면적에 지하2~지상25층 아파트 320세대(임대 6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80명이다.

구는 8월 중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4~5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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