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첫 대상지로는 경기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광명7동과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이나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원과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이다.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반시설의 경우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8종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및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도 지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