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세권 재개발구역 [자료=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구역 [자료=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는 지난 14일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5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2만5,489㎡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999가구(임대주택 428가구 포함)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길역세권 재개발구역 [자료=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구역 [자료=영등포구]

신길역세권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76.99%의 높은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2020년 6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한 이후 11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어 2021년 3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5월 21일 창립총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공정한 업체 선정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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