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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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소규모정비, 리모델링까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급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유형들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법·제도 개선과제를 일제 점검하는 동시에 정비사업과 공급계획을 연계해 실질적인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먼저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입안제안 동의 시 조합설립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1기 신도시 등을 타깃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시겠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리모델링도 지원센터를 시·도로 확대하고 소규모정비도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핵심… 기본계획·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동시 진행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빠른 사업 속도 및 사업성 향상 등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공급 시점을 앞당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게획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도 병행한다. 

또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공공 또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도 자동 간주한다. 이 경우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분양일정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공급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사비 증액 자료 제출 의무와 분쟁조정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1기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목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신탁 특별정비구역 선 지정하면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등의 내용 포함

국회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준호 의원의 대표 발의했는데, 절차 완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업 순항을 위한 핵심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계획 통합수립 △동의 인정 특례 △주민대표단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주민대표단 설립에 동의하면 선도지구 지정 동의도 자동 간주된다.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대표단을 법정 단체로 명문화하고, 운영 기준과 권한을 법에 규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책임 있는 주체 확보가 가능하도록 예비사업시행자와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간 결합 허용 범위도 확대됐다. 인접하지 않은 구역 간 결합과 구역 통합·분할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며, 전유 부분 분할 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또는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명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해 행정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투기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상가 지분 쪼개기 제한과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해 고의적 지연이나 투기 행위를 막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이제히 재정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도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통한 도심공급 확대 방안도

소규모주택정비의 경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을 늘려 공급확대 체감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윤종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통합심의 범위를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로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포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통합조정회의 신설로 관련 기관 간에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참여 기관의 협조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계획 승인과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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