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각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종전자산 가격과 종후자산 추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통지 범위에 대하여 ‘전체 통지’인지, ‘개별 통지’인지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이유는 하급심 법원 판결들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6.9. 선고 2021누66434 판결),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대법원 2022두46244).

반면 당시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각 조합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2.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6.8. 선고 2022구합67501 판결 등 참조).

서로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이 아예 판단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개별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4.3.20. 선고 2022누14854 판결), 대법원은 위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9752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선고가 이루어진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 취지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법원 2024.9. 5. 선고 2023구합200665, 2023구합483(병합)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3.21. 선고 2023구합85772 판결].

비록 대법원 2024두39752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구체적인 심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 판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어차피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종전·종후자산평가 정보는 통상 조합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전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만 조합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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