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8호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한 내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은 동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나머지 서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인데,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의 경우 도대체 언제까지 월별자금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기산일이 언제인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작성일을 ‘매월 말일’이라고 보면서, 그 근거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서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공개기한으로 ’자료효력발생일(매월말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고정12** 판결). 

그런데 위 지침은 단순히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관한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작성일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구지방법원도 비슷하다.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작성일을 ‘매월 말일’이라고 본 것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동일하나,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에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략) … 위 각 규정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일정한 기간 내에 모두 작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서류의 작성 후 공개 전까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의 기간은 객관적으로 보아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밝혔다(대구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9** 판결).

한편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즉 정보공개 대상인 자료의 공개기한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보공개대상 통지의무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기한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작성일을 ‘실제로 작성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보았다(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고정2** 판결).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작성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닌 한,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이 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의 경우 계속적으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보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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