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그 관리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한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이러한 조합원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한 향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입주권을 가지기에 조합임원 역시 장래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 중인 입주자라면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가지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조합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서는 그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하여도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조합 임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서는 입주초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다. 지난 글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조합 역시 공동주택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관리주체로 취급되는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은 관리주체인 조합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조합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 법제처에서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체인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법제처 2023-10-17 회신(안건번23-0871) 참조].

반면 조합임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는 대의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법제처 2023-10-17 회신(안건번호23-0871) 참조].

그렇다면 조합의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사업주체로서 조합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관리업체에 인계한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방법이다. 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한 이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의 반대해석상 관리주체가 아니며, 조합의 임원도 더 이상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률의 문언상 사업주체인 조합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인계받아야 하므로 조합 임원의 지위에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결국 두 번째 방법으로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공동주택 관리기간 중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임원지위에서 사임하는 등으로 그 결격사유를 없애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않고 동별 대표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경우 그 동별 대표자인 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및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임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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