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관련기사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지체와 손해배상책임 주거이전비 지급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뀐 현금청산자 소송 추이 이사비 등 못 받은 현금청산자, 부동산 인도 안 했어도 토지보상법 위반 아니다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청구의 관계 부동산인도 청구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현금청산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해야 부동산 인도 가능”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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