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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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금은 물론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금청산자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B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현금청산자로 분류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수용을 재결했다.

A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했고, B씨에게 부동산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B씨가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A조합이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며 “재결절차 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공탁했다는 것만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실무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할 최초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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