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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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한 현금청산자가 수용대상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것이 토지보상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현금청산자에게 그동안 부동산을 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려졌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소송에서 현금청산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달 29일 한 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현금청산자인 A씨가 수용재결을 진행했음에도 이주비 등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것이 토지보상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유죄하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주거이전비가 이사비 등에 대한 지급까지 마쳐야 손실보상이 완료돼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보상법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동일한 상황에서 수용대상 부동산을 이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지만, 현금청산자가 수개월간 인도를 거부하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현금청산자가 인도했어야 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비의 지급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현금청산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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