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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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내달 19일 상임위를 열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달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현재 시의회에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이성배 의원과 김태수 의원, 서상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소위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왔다.

김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 규정을 삭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서상열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상열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 의원은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완화하는 셈이다. 3건의 조례안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김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신통기획의 인기가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방식의 정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통기획 적용 구역에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관리제도(현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인 만큼 신통기획에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통기획은 물론 일반 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의회에서 정비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여·야 부위원장이 찬성한 유일한 조례라는 점에서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승진 부위원장이 찬성함에 따라 향후 협의가 수월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관련한 조례가 다수 발의된 만큼 위원장 대안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적용시기나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소속 위원들이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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