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상열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구제1선거구)은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발의했다. 앞서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여기에 해당 조례를 관할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구제4선거구)도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112개 의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조례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해 시공자 선정시기의 예외조항을 뒀다.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이다.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