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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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방지책들이 마련되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은 조합들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현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대신 사업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의 예산만으로 추진위·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융자를 받지 못하는 구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면서 사업비 융자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신통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약 50여 이상의 현장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상황이다.

당초 시의회는 신통기획 적용 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성배 의원이 지난 1월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조례를 발의했지만,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다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통기획에게만 특혜를 제공할 경우 일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조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신통기획을 ‘정비지원계획’이라는 명칭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비지원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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