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기준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사 중단이나 입주지연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추진 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재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표=홍영주 기자]
김정재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표=홍영주 기자]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공사비 증액 기준 명시 의무화

우선 공사계약서에 공사비 증액 기준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과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다. 공사계약서에 포함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와 관련해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등은 공사비 검증 대상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을 제출토록 요청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나 시공자가 아닌 시장·군수 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공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검증 사유나 검증 수수료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공사비 분쟁도 심사·조정… 공사 중단 등 조정신청 땐 조정위 개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이 추가되고, 공사비 분쟁 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조정위원회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과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건축물·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어 사실상 조정위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조정위의 조정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특히 공사 중단이나 입주지연 등이 발생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 조정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입주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공사비 분쟁의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 신청일부터 검증결과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구성 가능… 신탁사 등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만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임직원과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위원장은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게 된다. 또 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가 전체회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만큼 감독과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추가됐다. 또 토지주택공사등과 지정개발자의 임직원도 감독대상과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게 된다.

더불어 구체적인 벌칙규정에도 주민대표회의와 지정개발자의 임직원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법령상 정해진 계약 방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등은 물론 토지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의 임직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도 의제 처리되는 내용도 담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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