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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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된다. 또 주민 3/4 이상이 해지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표준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과 신탁사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신탁 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에는 먼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와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계약 후 2년 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더불어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도 담겼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 계약서와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당 개정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관련 시행령 등이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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