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림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림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를 선제 파견한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지자체에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광역지자체가 공사비 검증 인력도 함께 파견하게 된다. 아울려 시공자 자료 제출 기한도 규정해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한다.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지만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의사결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과 토지주 1/2 및 면적 1/2 동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월 발의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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