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토지등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출자해 조합원 자격을 얻고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한 후 현금청산 또는 분양권 취득 등으로 보상받는다. 분양권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권리다. 그만큼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

한국주택경제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14일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강, 7강을 열고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6강과 7강의 강사로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나섰다.

강의 중인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권 대표 법무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권 대표 법무사 [사진=이호준 기자]

유 법무사는 주제로 다룬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기준’을 수많은 강좌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먼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와 그 산정방법 등을 사례별로 구분해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요하는 경우는 소유권과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일례로 A, B, C가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토지등소유자 수는 1인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A, B인데 건축물소유자는 A일 때는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인정된다. 즉 이때는 토지등소유자가 A, B로 2인이다.

이어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분양대상자의 개념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조합원 입주권의 개념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과 기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등을 사례별로 구분해 소개했다.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판 다음 8강은 이달 21일 열린다.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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